19일 운송료 인상 및 표준요율제 시범실시 합의…제주지부 조만간 업무 복귀

화물연대와 전국 14개 대형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컨테이너 운송 사업자협의회(CTCA) 파업이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이에따라 화물연대 제주지부도 파업 종료 입장을 19일 밝히면서 막혀있던 화물 수송이 시작, 물류난 해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CTCA는 이날 부산해양항만청 회의실에서 재개된 협상에서 운송료 인상, 표준요율제 시범 실시 및 법제화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운송료 인상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장거리 구간은 19%, 시내구간은 10%가 각각 인상된다.

또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 LNG 차량 전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범위 확대 등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상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화물연대 제주지부와 제주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의 협상을 통해 비농산물에 대한 화물운송료 1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4.5t, 5t 2축 차량의 실증량 15t을 초과해 적재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불법 다단계, 과적강요 행위 등을 근절에 대한 상호 협력 합의서도 작성했다.

김용섭 화물연대 제주지부장은 "노동자의 승리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쟁 때문"이라며 "중앙의 발표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힌후  "수확기를 맞은 농가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던 생계형 파업이었던 만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로 제주항 화물 처리도 정상화될 전망인 가운데 쟁점으로 대두됐던 과적 단속의 한계와 불법 다단계 근절 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향후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한편 파업 철회에 앞서 이날 화물연대 제주지부 조합원들이 일부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부두 출입 통제에 나서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특히 협상이 타결되기 3시간전 화물연대 제주지부 조합원들이 3부두와 6부두 앞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막아서면서 경찰과 격렬하게 부딪혔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