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예로 미국의 경우도 이제도로서 제대후의 취업,학업알선등 지원책이 뒤따른다 .예전 왕정시절의 군복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이었다.영국의 에드워드왕 자가 해군에 복무하는 것도 그런 상징성일게다.
아직도 냉전체제의 산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자원입대제를 도 입할 수는 없다.그러나 사정에 따라 질병소견자나 가사유지 문제등으로 군복무가 면 제될 수도 있다.또 군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신체검사에 응한 장정이 넘치는 경우는 징집에서 유보될 수도 있다.그렇다 보니까 남자들 간에도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그렇 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군필자 가산점제는 남녀를 두고 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또한 정작 당사자들인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에는 승복하는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다른 형식의 보상은 무엇이 가능한가 깊이 생각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실 이문제가 남녀차별의 문제로 둔갑하게 된 것은 ‘군=남자’라는 관계만을 고 려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재빠르게 대안으로 내놓은‘국가봉사경력 가산제’의 속성도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다.그것이 또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정 치역량이 초헌법적이어선 곤란하다.그 해답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어선 더구나 안된다.졸속의 흔적은 거기서 나온다.다른 요소와의 화해와 국민적 합의등 복합적인 통찰을 통한 결과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고순형·편집위원><<끝>>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