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 영리병원 독인가 약인가 1. 영리의료법인 왜 도입하나]도, 국내외 유수 의료기관 유치 성장동력
공공의료 체계 악영향 우려 목소리 커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관광과 결합시킨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이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추진중이다. 정부도 제주에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영리의료법인병원’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영리병원이란

한국에는 아직 영리병원이 없다. 법적으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법인 혹은 외국인 투자 법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아직 영리병원이 들어서지 않았다.
이는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개설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현재 한국의 많은 개인 소유 병원과 법인 소유 병원이 법적 형식과 별개로 ‘영리적’형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얻어진 이윤을 병원 밖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 병원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얻은 이윤을 얼마든지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병원이 낸 이윤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유치가 수월해 질 수 있다.

▲제주 의료산업 육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산업을 4+1 핵심산업을 정해 제주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제주의 의료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만큼 국내외 민자유치로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의료산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의료관광객 대폭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제주의 요구에 따라 제주의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는 국내법인이 설립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토록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함으로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제주에 도입하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별개이며 제주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공공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 부정 영향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부에서는 영리병원이 퍼뜨리는 돈벌이 위주의 진료 형태는 급속도로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어 환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한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5%수준에 불과해 영리병원 도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돼 메이저급 병원을 선두로 경쟁력 있는 병원 대부분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해 잘나가는 영리병원과 그러치 못한 중소병원간의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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