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특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론 전국의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육성키로 해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갖춘 제주도를 동북아지역의 관광·휴양·쇼핑·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따라 제주공항 인근 오일시장 서측 13만평을 자유무역지역(물류단지)으로 지정해 특별지위를 부여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특별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법적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수출자유 지역에 대한 물류 등 기능을 보완키위해 인근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수출자유지역인 마산과 익산을 비롯해 군산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국내 자유무역지역은 모두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들 자유무역지역에는 제조업과 물류·금융·일반 서비스분야 업체의 입주가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용역내용과 흡사하다.

 또한 이미 인천 영종도 광양만 등도 지자체 차원에서 조세감면 및 부지
임대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제주와 이들 지자체간에 국내·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제주의 ‘특별지위’는 한낱 겉치레에 그칠 수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더라도 대상 업종 등에서 제주 자유무역지역과 차이가 있어 제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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