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제주도가 4+1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영리의료법인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영리의료법인 허용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적용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우려하는 공공의료 붕괴, 의료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기존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영리의료법인은 설립이 허용된 상황이나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자본만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며 "국내자본 유치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수준높은 실력의 뛰어난 병원을 유치해야만 의료관광 및 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의료산업을 4+1핵심산업으로 설정하고, 2차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을 요청했으나 외국영리법인만 이끌어냈으며 이번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내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낸 상태다.

김 단장은 "아직 정부에서 국내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공식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국내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관철시킬 것이며 헬스케어타운만으로는 미흡, 헬스케어타운 이외에도 희망자가 생기면 영리법인을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특별법 개정에 포함, 입법예고되면 7월께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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