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이 정부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데 대해 제주도가 농가 의견수렴을 외면한 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다른 지자체들이 농가 의견수렴이나 대상품목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데 반해 도는 지금까지 특정농가를 대상으로 단 한 번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그치고 있다.

 농림부는 29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정안(가칭)’을 확정하고 올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농가의 소득의존도가 높고 가입 희망자가 많은 사과·배에 대해 우선 시범 실시하고 보험료와 운영비의 30-5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는 다른 작물에 대해선 시범실시 결과 타당성을 검토한후 확대 추진하고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매년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감귤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제주도는 농가 의견수렴도 없이 감귤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다.

 도는 재해보험과 관련해 농가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설명회는 단 1차례 개최됐고 참석 농가도 100명에 불과했다. 또 재해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대상도 고작 70명으로 단지‘시늉’만 내는데 그쳤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해 호우·폭설 등으로 인한 감귤의 낙과피해는 49.1ha로서 재해보험 대상인 배보다 많았다”고 밝히고 “감귤 흑점병·창가병도 재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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