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지난달 편의점 입점 수의계약 절차 철회 참여업체 반발
공항이용객 생활용품 구매 제한…간단한 먹을거리도 해소 못해 불편

제주국제공항의 편의점 입점 입찰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하 공항공사)와 참여업체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제주공항내 편의점 설치가 장기간 미뤄지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편의점이 없어 이용객들은 공항내 토산품점 등에서 생수 등 몇 가지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물품이 제한돼 있고 이용객들이 편의점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로 요기하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스넥코너나 음식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난달 1일 공고를 통해 편의점 입점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공항공사는 A편의점 체인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지명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12일 A업체에게 내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후 내정임대료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절차를 취소하고 입찰을 철회했다.

A업체는 수의계약 규정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특히 '공항공사가 내정한 임대료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알려 주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임대료를 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항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찰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공항공사가 원하는 임대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용객 동선 등 영업환경이 다른 김포와 김해공항의 편의점 임대료를 고수하며 입찰무효를 선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수의계약할 때 반드시 발주처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까지 임대 관련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희망임대료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A업체가 제시한 내정임대료는 김포와 김해공항 편의점 임대료의 20% 수준으로 너무 낮았고, 양측간 의견차이로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수의계약 절차를 무효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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