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독인가 약인가
2. 불붙는 논쟁]
영리병원 제주 특정지역만 적용 명확히
의료산업 육성 도민 공감대 형성 나서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영리법인 공공의료 초토화시킬 것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제주도에 한두개의 영리병원이 설립된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고 주장하나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거나 짐짓 모르는 체 하는 것이다”며 “제주도에 들어서는 한두개의 영리병원은 단시간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모든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지 않아도 그 피해는 심각하다”며 “미국에서도 영리병원은 전체 병원의 20%에 불과하지만, 영리병원의 이윤 추구 행태는 모든 병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은 진료비는 더 많이 들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 나빠져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며 국민 건강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영리병원은 돈벌이를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비는 더 비싸고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 인력을 줄이고 미숙련 인력을 활용하거나 더 싼 약을 사용하고 필요한 의료 물품의 양을 줄임으로써 의료의 질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연지정제가 크게 흔들려 건강보험제도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겅보험 당연적용 필수

제주도는 논란이 일자 국내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추진과 의료보험 민영화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 표명처럼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당연히 적용되도록 한다는게 도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특별법 개정안에 건강보험 당연적용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 영리병원도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며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일정지역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도민이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수가에 의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폐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이제 단순히 제주에 한해 도입하는 문제를 벗어나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의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는 정부와 도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와 도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중앙대 의대 이원영 교수는 최근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의료시스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도 차원에서는 의료산업 육성에 따른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