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 "영리법인 가격경쟁력만 저하시켜"
태국 의료관광 육성 모델 제주 적용은 무리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의료관광 육성이 꼭 영리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주에 있는 기존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는게 오히려 빠르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싱가폴이나 태국, 인도 등의 영리법인을 통한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현재 제주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동남아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창출한 싱가폴 최대 영리병원인 파크웨이그룹도 더이상 태국에 비해 의료비가 비싼 싱가폴에 영리병원을 짓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대신 중국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는 치료수준이 비슷하다면 더 비싼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현재 의료관광 시장 흐름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동남아에 비해 높은 인건비, 의료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은 더욱 떨어질수 밖에 없다"며 "태국의 영리병원 모델이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공할 수 없는 이유이며, 만약 태국 의료관광 모델이 제주에서 혹은 국내에서 성공한다면 이는 신발공장의 부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제주형 의료관광 모델 부재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건강보험 틀 내에서 현행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면 가격상승 없이 의료서비스는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며 "제주도의 타깃시장은 일본, 중국이 아닌 높은 의료비 등으로 의료시장이 불안정한 미국 등을 목표로 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처럼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당초 의료관광 료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는 커녕 공공의료시장의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확산도 시간문제"라며 "제주도는 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내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 이후 당연지정제 지속 여부는 위헌 소송 등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것은 행정의 자기권한을 넘어서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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