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에·영남에어·에어부산 등 연내 취항
국토부 운항증명 항목 개발·감독횟수 50% 늘려

신규 저가항공사들의 취항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다음달 제주-김포 노선에 취항하는 진에어(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는 18일부터 항공권 판매 시작해 4일만인 21일 판매누계실적 1억원을 돌파했다. 또 9일 동안 1일 평균 항공권 판매액이 250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도 1일 평균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스타 항공은 24일 메리츠종금과 영국의 항공기보유회사인 플라이글로브스팬과 함께 B737 항공기 도입 체결식을 갖었고, 지난 17일 운항증명(AOC)를 취득한 영남에어는 23일 400억원 규모의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는 등 다음달 취항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또 지난달 13일 정기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한 에어부산(아시아나항공 대주주 참여)도 10월28일 취항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처럼 운항경험이 부족한 신규 저가항공사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들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취항전 신규항공사의 운항증명(AOC)검사 과정에서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313개의 검사항목을 개발해 정비·운항지원체계, 교육훈련, 안전관리능력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또 첫 취항후 1년 동안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기존 항공사보다 안전감독 횟수를 50% 늘리며, 운항 안정화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안전감독 강화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항공사의 취항 6개월 경과 시점에 항공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며, 항공사들이 법 규정 미준수와 안전기준 부적합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면 운항증명취소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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