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돼도 제주지역 경쟁효과 미비
도내 주유소 90%이상 외상거래 정유사 선택권 제한

정부가 유류가격 인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상표표시제(폴사인제)를 폐지할 예정이나 제주지역은 주유소와 정유사·대리점간 외상거래 등의 공급체계 문제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주유소들이 여러 정유회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상표표시제 폐지로 기존 정유사의 독과점적 공급체계가 깨지면서 도내 주유소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의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도내 기름값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주유소들과 정유사·대리점간 고질적인 외상 거래관행이 상표표시제 폐지로 인한 기름값 인하 효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주유소협회 제주지회에 따르면 도내 193곳의 주유소 가운데 개인이 운영하는 145곳의 90%이상이 관행적으로 정유사·대리점과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

이들 주유소는 최소 2억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외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평균 3억4000여만~4억원원의 부채가 남아 있다.

도내 주유소들은 기존 정유사·대리점에 진 부채 때문에 사실상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상표표시제가 폐지돼도 정유사간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에따라 주유소가 정유사와 대리점에 지고 있는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시중금리보다 2~3%포인트 가량 낮은 연 3.2~4.2% 이율에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25일 현재 42곳의 주유소가 58억9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제주도 박재철 미래전략산업과장은 “다른 지역 주유소들은 현금거래로 가격이 싼 정유사나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받으나 도내 주유소들은 외상거래로 인해 비싼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도내 주유소들은 정유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당 경유 85원·휘발유 55원·등유 75원 비싸게 공급하고 있어 도내 기름값 인하에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도내 외상거래 주유소 대부분이 정유사와 대리점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지만 2억원을 융자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금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융자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정유사 폴사인제 폐지와 연계해 기존의 정유 4사 이외에 제5의 석유판매소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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