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출퇴근자는 투표권자 아니다"...8월 31일까지 새로 선거 치르도록 조정결정

마라도 이장 선출을 둘러싼 5개월여의 법정 공방이 ‘재선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정공방은 지난 2월 27일 치러진 마라리장 선거 결과에 불복한 후보자가 투표 부적격자가 선거인명부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무효확인소송’과 ‘이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주지법에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장 자리를 둘러싼 마찰은 마을 내부 갈등은 물론 마을 자치기능 마비까지 무너뜨리며 이곳을 찾는 이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마라도 이장선거와 관련해 오는 8월31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해 선출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임회장인 김모씨가 대정읍의 협조를 받아 임시총회를 총괄하라”며 “김모씨가 총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마라도 이장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투표권자에 대한 규정도 마을 자치 규약에 근거, ‘출퇴근자’는 리민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해 논란이 됐던 주민 2명의 투표권은 박탈됐다.

당시 마라리장 선거에서는 총 40표 중 김모씨(50)가 20표, 송모씨(61)가 19표를 얻었다.

마라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유효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본다’는 선거 규정에 따라 20표를 40표의 과반수로 해석, 김씨를 차기 이장 당선자로 발표했다.

하지만 송씨는 무효로 처리된 1표가 자신을 찍은 표라고 주장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다음 날 법원에 선거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이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주지법은 이들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5월16일까지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송씨측이 선거인명부가 새로 작성되지 않는 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2차 조정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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