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까다로운 보건의료장비 구입절차로 보건기관들이 필요한 장비를 제때 구입치 못하는등 정상적인 의료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역 보건기관의 장비구입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건기관의 장비구입 이전에 반드시 사전심의 및 승인을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장비 구입절차가 다른 국비지원사업과 달리 사전심의 및 승인단계를 한차례 더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건기관마다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모 자치단체의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예산편성후 지난 5월 장비심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가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최근에 또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등 4개월 가까이 되도록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치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82년~86년사이에 구입한 고압멸균기·자외선소독기등이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되는등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복지부의 승인이 여태껏 이뤄지지 않아 보건소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치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 보건소는 환자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지난 92년 구입한 구급차가 노후화되는등 제역할을 수행치 못함에 따라 교체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구급차가 의료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함으로써 지역실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 자치단체 관계자는“까다로운 절차로 보건기관들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장비를 구입치 못하는등 정상적인 의료행정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다른 국비지원사업처럼 배정된 예산에 따라 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토록 사전심의·승인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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