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국내 모든 노선에 1만2400원 일괄 적용
지난 1일 공시요금 인상이어 전달보다 24~38% 올라

제주항공이 지난 1일부터 공시요금을 양대 항공사 운임의 70%에서 80%로 인상한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해 추가로 인상한다.

제주항공은 싱가포를 항공유의 평균유가의 등락에 따라 1단계 900원에서 25단계 2만6400원까지 나눠 적용하며 2개월 단위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23일부터 국내 모든 노선의 공시요금에 유류할증료 12단계를 적용해 1만2400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제주-김포 편도 운임은 주중 7만1200원· 주말 8만원·성수기8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항공은 제주도민들의 뭍나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민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p 확대, 제주-김포 요금은 주중 6만2400원·주말 6만9900원·성수기 7만5700원으로 인하된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부터 공시요금을 양대항공사의 요금의 70%에서 80%로 조정했다. 제주-김포 요금은 주중 5만1400원에서 5만8800원으로, 주말 5만9100원에서 6만7600원, 성수기 69,700원에서 7만4400원으로 인상됐다.

제주항공은 공시요금 상향조정과 유류할증료 도입을 통해 운임을  24.5~38.5% 인상, 도민과 관광객들의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운항원가 가운데 유류비의 비중이 지난해 평균 26%에서 최근에는 44%까지 치솟았다"며 "경영 압박이 지속돼 공시요금 인상과 유류할증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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