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포 유류비용 340만원 중 유류할증료로 210만원 충당
항공유 400% 인상때 할증요금 2900% 올라 승객에 비용 전가

항공사들은 이달부터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분류한 유류할증료의 적용단계와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탑승객들이 유가인상분의 대부분을 떠맡게 됐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유류할증료의 단계구분과 적용금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상분 탑승객 떠안아
항공업계는 제주기점 국내노선의 주력기종인 B737-800 항공기(189석)가 제주-김포노선을 운항할 때 3100여ℓ의 항공유를 소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달 싱가포르산 항공유가격이 배럴당(159ℓ) 164.8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B737-800의 제주-김포노선의 1회 운항 기름값은 340만원 이다.

양대항공사는 이달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한 가운데 12단계를 적용 1인당 1만4000원(부가세 1400원 미포함)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김포 탑승률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항공사들은 1회 운항때마다 탑승객으로부터 유류할증료로 210만원(부가세 제외)을 걷어 들이고 있다. 이는 전체 유류비의 60%에 해당한다.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을 배럴당 50달러를 1단계로 설정했다. 50달러 미만인 경우 제주-김포 1회 비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100만원 가량은 공시요금에 포함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달부터 탑승객들이 공시요금에 포함된 유류비용 100만원과 유류할증료로 2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면서항공유 인상 부담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단계구분과 적용금액 항공사 입장만 반영
양대항공사와 제주항공은 이달 첫 시행부터 유류할증료를 1단계(싱가포르 항공류 배럴당 50달러 기준) 1100원(제주항공 900원)에서 25단계(배럴당 252달러) 3만3000원(제주항공 2만6400원)까지 분류했다.

하지만 양대항공사와 제주항공은 이달 첫 시행부터 12단계를 적용하며 각 1만5400원(부가세 10% 포함)과 1만2400원을 일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1단계를 3년전인 2005년 상반기 항공유 가격인 배럴당 50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한 첫 기준인 지난 5·6월 평균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 유류할증료 시행과 함께 국내운임이 16~21%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항공사들은 2004년 7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물가와 유가가 상승했지만 공시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최근 항공유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유가상승분만 반영해 유류할증료를 적용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장 낮은 1단계(50달러)에서 25단계(252달러)까지 항공유가격의 인상률은 400%인 반면 단계별 유류할증요금 인상률 1단계때 1100원에서 25단계때는 3만3000원으로 인상률이 2900%에 달해 항공유가 인상으로 유류할증료 적용단계가 올라갈수록 항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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