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 49명 기자회견 갖고 반대 입장 밝혀…도, 반박자료 배포하는 등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내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가 제주지역사회에 또다른 갈등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7일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대학교 교수 49명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교수들은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돼야 제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도 당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경제 발전과 도민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미국식의 ‘식코’형 의료제도로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교수들은 또 “여론조사에 75.4%의 도민이 영리의료기관 허용을 찬성했다는 것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도 당국의 형태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내국인 영리법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뤄진 이같은 졸속적 여론조사는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종의 여론조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서 교수들은 “영리병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것은 뻔한 일”이라며 “그 결과 의료비 급등은 물론 비영리법인 병원까지 비급여 진료가 확대돼 결국 기존의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 이후 반박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 향후 지역사회내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날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한다는 뜻은 현재 의사개인에게만 허용됐던 영리병원을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에게도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국내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됨에 따라 의료혜택에 소외되는 국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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