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가 출범 3년으로 접어들면서 해군기지에 이어 영리 교육·의료법인 문제가 도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육·관광·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 메리트라고 강조하는 반면 시민·단체에 이어 제주대 교수들이 의료 공공성의 위기를 주장하는 등 양측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 냉정하게 실리를 따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등 영리 교육·의료 문제가 자치역량을 포함한 특별도 3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입법 예고와 공청회를 마무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교육·의료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외 유수의 학교·병원을 유치, 제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는 등 의료 공공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대 교수들도 지난 8일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데다 공청회가 다음달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제외한 도민들 상당수가 영리 교육·의료 개념을 포함한 장·단점, 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주민참여 활성화’란 특별자치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 시민·사회 단체들은 영리법인 도입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을 위협하는 요인인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지도를 누락시켜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투명한 행정 절차와 냉정한 실리를 따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태환 도지사는 8일 기자실을 찾아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인사들과 만나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대 의견을 듣겠다”며 “무엇보다 중앙에서 이양되는 권한을 스스로 잘 운영하고 소화해야 한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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