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마라도 등 제주해상 입장료 도민부과 여전
타지역보다 뒤쳐진 관광정책...공원별 요금 제각각

전국적으로 해양도립공원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반면 제주도는 여전히 요금을 부과,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도민들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공원별 입장료도 제각각, 개선이 요구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문경시는 지난 4월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 경북 관내 도립공원 4곳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입장료도 지난해 무료로 전환되고 강원도 낙산도립공원 입장료는 지난 2005년 이미 폐지, 관광객 증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도립공원 방문객 증가 목적보다는 도립공원 주변 지역 활성화를 겨냥한 장기적인 관광·경제 정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여전히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부과, 방문객을 감소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서귀포도립해양공원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등 3곳 방문객은 23만23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다.

심지어 도민들도 관내 해양도립공원 등 제주의 경관을 관람하는데 요금을 지불해야 상황이 장기화, 도민의 주머니를 노린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내 도립공원 입장료 등의 면제 대상은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등 다양하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직계 존·비속 등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립공원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도민에 대한 혜택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해당 공원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을 둔 도민만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도립공원 입장료도 지역에 따라 제각각 부과되고 있다.

입장료는 청소년 1명 기준으로 서귀포도립해양공원 1000원, 마라해양도립공원 800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500원이며, 성인과 단체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도 일관성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전반적인 도립공원 운영체계가 허술,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립공원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해양도립공원을 제대로 활용만 하더라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자원활용방안에 고민하는 행정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립공원 입장료는 일반회계로 편성되기는 하지만 자연정화나 쓰레기 수거, 각종 시설물 보강 사업 등 도립공원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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