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 24일 유류할증료 적용 1만1000원 인상…12단계 똑같이 적용
대한항공 첫 시행 후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도 단계·운영방식 따라해

제주항공에 이어 한성항공도 국내선 유류할증제로 도입하는 등 국내선 운임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시작된 국내선 유류할증제는 아사아나항공은 물론 저가항공사들도 적용단계나 운영방법 등을 비슷하게 적용하면서 '형님이 앞장서면 아우는 뒤따른다 '식의 경영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성항공은 최근 국내선 유류할증료 도입을 결정하고 24일(예매일 기준)부터 국내선에 일괄적으로 1만1000원(부가세 10% 포함)을 적용한다.

특히 한성항공은 도입 단계를  4~5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유가 기준으로 첫 시행부터 12단계를 적용했다. 또 유가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를 재조정하며 우선 오는 9월1일부터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7월부터 싱가포르 항공류 가격에 따라 1단계부터 25단계로 나누며 첫 시행부터 12단계를 적용해 1만5400원을 부과했다. 또 두달간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을 토대로 2개월마다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과 같은 방식으로 유류할증료 도입했고, 제주항공도 할증료를 양대항공사의 같은 단계에 할증료만 80%로 조정했을 뿐 대한항공의 방식을 적용했다. 한성항공도 할증료를 60% 수준으로 적용했을 단계와 운영방법을 다른 항공사를 따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가항공사들이 독창성을 살리지 못하고 기존 항공업계의 악습으로 지적됐던 '총대매기', '따라하기' 식 경영을 답습, 저가항공사 출범에 따른 요금 다양화와 인상억제 등의 기대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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