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손실·이미지 훼손 우려 14일 중국서 29명 탑승거부

최근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입국불허조치가 늘면서 항공사들이 자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북경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왕복항공권 소지 여부·밀입국 시도 전력자 등의 신원을 검사해  29명을 탑승거부 조치했다.

올해 6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하려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입국거부를 당한 외국인은 516명으로 지난해 전체 입국거부자 297명을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대한항공을 탑승한 입국거부 외국인은 지난달만 102명에 이르고 있고 이달에도 40명에 이르고 있다.

현행법상 입국거부자의 강제출국 책임이 항공사에 있어 대한항공은 비용부담과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출발지에서 지난 8일 임원회의를 갖고 입국거부가 예상되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4일부터 사전탑승 심사에 들어갖고 29명의 중국인에 대해 탑승거부조치를 했다.

동방항공도 올해만 입국거부 탑승객이 432명이 발생하자 중국 공안직원 동승 등을 통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항공기 탑승전에 입국거부 우려자를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국가 법령·규정 등을 어기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항공사 자체로 사전검사가 가능하다"며 "항공사의 자체심사로 무사증을 통한 밀입국시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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