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범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가 시 행되고 있으나 정작 신고와 포상 실적이 매우 저조해 당국이 원인파악에 나섰다.  14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쓰레기무단투기 현장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주민 은 2명 뿐으로 지출된 돈은 6만원에 그쳤다.

 특히 98년에는 포상금 지급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  신고건수 자체도 미미해 98년 9건,99년 11건에 불과했다.지난해 오염행위 신고자 9명중 7명은 축산폐수 투기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신분을 밝히지 않는 바람에 포상을 위해 추적조사를 벌였으나 끝내 지급이 안됐다.

 98년 역시 11건 모두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꺼려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이 때문 에 포상금 용도로 편성한 예산이 해마다 크게 남아도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종전 환경부지침에 의거해 건당 3만원씩 일괄 지급하던 포상금 지급방식을 바 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대폭 올렸는데도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오염행위가 줄었다기 보다 이웃간 ‘인지상정’이나 신 분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안하는 것일수 있다”며 “포상금액이 현실화된 올해부턴 상 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진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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