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 12차례 피해자 정신·육체 피해 여전 엄중 제재 필요”
죄질 불량 등 이유 징역 15년 선고…제주 지역 첫 신상 공개 결정

제주지역 첫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상정고 공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에는 흉기를, 낮에는 가스검침원을 가장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며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며 “범행 횟수가 12차례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 상당수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왜곡된 성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장기간 수감생활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돼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 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제주시 이도동을 중심으로 3개 지역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만 골라 연쇄 강도강간을 일삼아 ‘도남동 발바리’라는 별칭이 붙여졌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 등을 골라 전기검침원을 가장하거나 먼저 집에 들어가 숨어있는 등의 수법으로 여성 12명을 위협, 몹쓸 짓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인 여고생이 있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는 등 5년 가까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러왔다.

제주지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죄질 불량,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김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 직업,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에 대한 열람정보는 향후 5년 동안 공개된다.

한편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이름, 사진, 주소, 성범죄 경력 등을 담은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등록시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을 범죄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미성년 자녀로 둔 부모나 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로 제한하고, 열람 장소도 관할 경찰서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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