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국내 영리법인, 이것이 쟁점이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 중앙 권한은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제주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중앙권한을 활용한 성과의 몫도, 활용에 따른 부작용의 책임도 도민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중앙권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부터 최근까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찬·반 논쟁을 벌이는 국내(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문제도 마찬가지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놓고 벌어지는 찬·반측의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1>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공방

우리나라에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이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에 이어 새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투자되거나 운영중인 곳은 없다.

때문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따른 장·단점 분석도 이미 시행중인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등 찬성측은 태국·싱가포르의 의료산업 활성화 및 자본유치 선점 기회를 기대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측은 미국의 민영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제도 처럼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의료비 급등, 의료 양극화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병원

현행 법상 민간병원은 크게 비영리 법인과 개인 소유 병원으로 나뉜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상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설립할때 자본금 출연 및 운영자금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고, 해산되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법인에 기부해야 한다.

법상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한 것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비영리법인은 병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가는 것이 금지되지만 개인소유 병원은 '영리적' 형태를 보임으로써 적금 가입 등 이윤을 밖으로 가져갈 수 있다.

△영리법인 병원

영리법인 병원은 주식회사가 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자가 소유함으로써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병원 밖으로 가져가는 것이 허용된다.

다시말해 병원의 주식상장, 직원 또는 출자자에게 경영수익 배분, 법인 해산시 남는 재산 분배는 물론 외국자본이 투자하면 투자 수익을 자유롭게 송금하는 행위 등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가열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제화가 추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놓고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하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찬성하는 제주도는 정부·여당이 밝힌 것 처럼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건강보험 당연 적용)할 것이고, 이를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수가에 의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등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측은 영리법인의 주식·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가능,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의무화해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영리법인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안에 머무를 것인지, 건강보험제도 밖으로 나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게 반대측의 설명이다.

반대측은 이에 따라 영리법인 허용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민영화가 현실 문제로 닥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수가 진료의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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