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국내 영리법인 이것이 쟁점이다 <3>의료산업 활성화 공방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 중앙 권한은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제주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중앙권한을 활용한 성과(경제활성화)의 몫도, 활용에 따른 부작용(공공의료체계 붕괴)의 책임도 도민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국인이 투자하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문제도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전문>

△성과도, 부작용도 제주도민의 몫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문제가 찬·반 논쟁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것은 국내에서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등 장·단점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국내 영리법인 설립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특성에 따른 것이다.

참여정부는 공공성이 강한 교육·의료 부문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 확정, 지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4+1' 핵심산업으로 법제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영리법인 병원은 물론 내국인이 투자할 국내 영리법인 병원의 의료서비스산업을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 그 성과를 파악한후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투자되거나 운영중인 곳은 없다.

국내 영리법인 설립 허용도 참여정부에서 논의됐지만 도내·외 시민사회단체 및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하지만 참여정부에 이어 새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제주지역 시행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후 순기능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 검토할 방침을 밝히면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는 당연지정제를 법제화, 공공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이 허용된 국내 영리법인 병원이 시간을 두고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 결국은 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등 의료민영화로 연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찬·반 단체는 공공성이 강한 의료산업 활성화의 효과를 놓고서도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 실정이다.

△찬성측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환경 개선"

제주의 의료산업 인프라가 취약, 국내 영리법원 병원 설립으로 새로운 민간자본과 우수한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 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 등 의료 선진화를 앞당기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단시간내에 마련할 수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자본만으로 성공할 수 없어, 국내자본 유치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실력의 뛰어난 병원을 유치해야만 의료관광 및 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의료산업은 지난 2005년 기준 약 4조 달러의 세계시장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태국 의료관광객은 지난 2006년 기준 140만명으로서 전체 관광객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의료 관광객도 연간 43만명에 이른다.
태국·싱가포르는 의료서비스산업을 관광산업과 접목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한 지금, 제주를 천혜의 관광자원과 의료가 결합해 태국·싱가포르 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관광 육성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측 "태국 모델 한국 적용하면 성공 못해"

국내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태국 등 의료관광 주도국에 비해 더욱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성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태국·인도 등은 병원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해서 의료관광에 성공을 거뒀다. 특히 인도, 태국의 진료비는 항공, 병원치료비, 호텔숙박비를 포함하더라도 국내 병원 진료비와 비슷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국내 의료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이미 태국 영리법인 등은 미국의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획득할 만큼의 일정 의료수준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서 태국 등 주도국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격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태국의 영리법인 병원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면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관광의 성패는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선진국이고, 의료기술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원을 통해 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의료관광에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논리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위해 의료관광의 일면만을 과장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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