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단체장 회의서 당연지정제 고수 밝혀…"개인보험 활성화도 사실무근"

제주특별자치도에 내국인이 투자한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의 법제화가 추진,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국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건강보험 민영화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가 유포되면서 정부의 당연지정제 고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폐지 주장 등을 펼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및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집중 홍보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는 현행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민간 영역으로 넘긴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민영화 검토 및 민영화의 계획도 없을 뿐더러  민간 영역으로 넘기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 1977년부터 30년간 실시해온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도를 현행처럼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주체로 유지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미국식 개편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 확대 방안을 놓고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5.08%로 독일·프랑스 13~15%, 대만·일본 8~9%에 비해 낮게 부과, 혜택을 받는 범위도 낮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보장성 범위 확대 등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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