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21일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공식 논의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논의를 첫 선언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제주가 중앙부처의 형평성 논리에 밀리면서 받아온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위상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적 지위 확보 왜=김태환 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최근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될 있도록 헌법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지사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선언한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1700건에 달하고 있으나 ‘특별자치 개념’을 실현할 시스템이 크게 부족, 도민들이 기대 이하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평가는 고도의 자치 시스템인 특별 자치는 특별법에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사무의 이양’으로 명시됐으나 형평성 논리 상존과 규제 완화의 전국화 등으로 ‘특별함이 없는 자치도’로 인식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 특별법 제정 당시, 헌법적 제약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이 아닌 단계적 추진 전략이 채택되면서 제도 개선 작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행·재정적 강화를 위해 특별법에 국세 이양이 규정됐으나 중앙부처가 조세 법률주의를 근거로 이양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등 특별법을 실제 제도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 이양에 대해 다른 지역이 평등권과 형평성 문제, 위헌 소지 드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시·군 통합 등 풀뿌리 민주주의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으나 법 체체적인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헌법적 지위 등 제주특별자치도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과제=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어려운 과제다. 무엇보다 권력 구조 논의 등 민감한 정치 상황이 맞물려있는 데다 국민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 서면 연설에서 “제주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고쳐 최대한 돕겠다”고 밝혀, 헌법적 지위 확보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 여·야 국회의원 167명이 지난 16일 미래한국 헌법연구회를 만들고 올해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헌법 개정의 기회가 다가오면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홍콩과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등의 특별자치 구조와 운영을 파악, 제주 실정에 맞는 접근방식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면서 국회 등 정치권, 중앙부처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범도민적인 관심과 공동 노력은 선결 과제로 꼽힌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헌법학자와 자치행정 전문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으로 헌법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특별자치도 이론, 헌법적 개념과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결코 쉽지 않는 과제이지만 헌법 개정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며 “체계적인 이론 형성과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헌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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