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활용 의구심…적극적 계도 활동 펼쳐야

차량 공회전을 막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공회전 금지 구역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현실적인 활용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공회전 금지 구역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도내 공회전 금지 구역은 제주시 50곳, 서귀포시 21곳 등 모두 71곳으로 관공서를 비롯해 대형마트, 관광시설 등에 공회전 금지구역이 시설돼 있다.

공회전 금지 구역에서 5분 이상 차량을 공회전할 경우 1차 경고, 2차 비디오 촬영이 이뤄지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단속인원 2명이 시내 50곳에 설치된 공회전 금지 구역을 돌아보고 5분 이상 공회전 하는 차량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도 홍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내 공회전 금지 구역을 확인한 결과 많은 도민들이 자신이 주차한 공간이 공회전 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주차했으며 용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운전자 김모씨(53·제주시)는 "공회전 금지 구역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고유가 시대에 공회전이 연료를 많이 소비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도민들이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단속 위주의 활동보다는 우선 공회전을 방지할 수 있는 계도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회전 금지 구역에서 단속하는 건수는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라며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공회전 금지 구역에서 140대를 계도했으며 전단지 4000여장을 홍보용으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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