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P호텔 노조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직접적인 쟁의 행위’로 발생한 영업 손실은 손해배상 책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도내 P호텔이 ‘노조원들의 쟁의 행위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강모씨 등 노조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돼지만 이 사건은 호텔 영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행위들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6년 호텔측의 매출액 감소는 노조원들의 업무방해행위가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데다 2000년 이후 호텔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 왔던 점과 구체적인 행위의 방법과 기간 등 제반사정들을 모두 종합한다”며 ‘노조원들(10명 중 2명 제외)은 호텔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 측이 업무방해로 제시한 사항 중 호텔 정문 부근에 시위용 깃발을 세우고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그룹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만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P호텔이 기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감행, 노조측과 마찰을 빚은 것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당시 P호텔은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원 16명을 해고했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듬해 3월 ‘해고대상자가 많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 가운데 절반인 8명을 구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호텔 측이 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 말부터 5월까지 호텔측의 공사를 방해하거나 직원조회를 무산시키는 등 실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심야시간에 수시로 불경 테이프를 틀어놓는 등 투숙객의 수면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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