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선원 2명 3년 고용 만료 각 1000만원 상당 체불에 법률구조 신청
제주지법 ‘위약금’ 적용…임금·퇴직금 체불 선주 등에 ‘분할지급’ 결정

“다음에 줄게! 지금 힘들어”

중국을 떠날 때만 해도 한국에만 가면 큰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은 익숙해지기보다 힘들기만 했고, 이유 없이 쏟아지는 폭언이나 폭력은 이력이 날 지경이다. 여기에 임금체불에 불법체류 불안 등 ‘고통 삼종 세트’는 어느새 단골메뉴가 됐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도움을 청한 중국 출신 외국인근로자 A씨와 B씨도 그랬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원 일은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할 정도로 고됐다. 목돈을 가지고 귀국할 생각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3년)을 채운 A씨 등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 선주 때문에 귀국일자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06년 9월 18일부터 지난 4월 25일까지 배를 탔던 A씨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1060만원, 2006년 2월 7일부터 지난 2월 11일까지 뱃일을 했던 B씨의 체불임금·퇴직금은 942만원 상당.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로라면 귀국을 하고 다시 들어와야 할 상황이지만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을 할 수는 없었던 A씨 등은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혹시나 ‘불법체류’라는 신분을 악용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동부는 먼저 권리를 구제해준 뒤 출입국사무소에 알린다는 ‘선구제 후통보’ 지침을 갖고 있지만 경찰과 출입국관리소는 업주의 신고만 있으면 무조건 미등록 노동자를 연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가 연행되면 더 이상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할 수밖에 없다.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지법에서는 ‘위약금’조약을 삽입, A씨 등의 불안감을 최소화했다.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A씨에게 900만원, B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피고 명의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내년 4월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분할 지금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면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했다.

제주이주민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관련 상담은 2005년 31건에서 2006년 63건·2007년 68년으로 매해 늘고 있다. 올들어서도 5월까지 23명이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부당대우(13건)나 강제근로(10건), 폭행(7건) 등을 호소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신분이나 관련 제도를 악용,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며 “이번의 경우 강제 위약금 조항 등으로 피해 구제가 됐지만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만 가지고 귀국한 외국인들도 적잖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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