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곳 시범운영…6월 전면 실시·7월 확대 운영 ‘남의 일’
‘노인보호구역’팻말이 전부, 노인 이동 많은 지역 보완 절실

고령화사회에 맞춰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이 겉돌고 있다.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지자체마다 교통관련 부서와 복지 관련 부서가 서로 ‘역할’을 떠넘기면서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효과분석도 이뤄지지 않아 확대 지정은 기대조차 못하고 있다.

도내에는 제주시 성지요양원과 서귀포시 평안요양원 주변이 시범 운영 지역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 전면 실시에 이어 이 달부터는 ‘확대 운영’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버존’은 생소한 단어로 남아있다.

시범 운영 지역 2곳 모두 노란 팻말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시만 돼 있을 뿐 기타 시설을 전무한 상태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 공동부령)’에 따르면 실버존은 노인복지시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를 요청하면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의, 복지시설의 300m 안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횡단보도 신호등의 점멸 시간도 길어진다.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곳 모두 인지 가능한 제한 속도는 시속 50㎞로 기준에 맞지 않고 성안요양원 인근 실버존에는 횡단보도 자체가 없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제주도심을 잇는 우회도로인 탓에 빠른 속도로 오가는 차량은 많았지만 가장자리 구역선으로 이면도로를 구분해 놨을 뿐 ‘인도’도 없는 등 실버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실버존은 특히 설치비용이 한 곳 당 1억5000만∼2억원 정도 소요되는 등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아직까지 어떤 자치단체도 실질적인 운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차원에서 올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 실버존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예산청에서 예산불가통보를 받았다.

노인인구가 계속해 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으로 도내 노인요양 또는 복지시설도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에 대한 안전보호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직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효과분석도 안된 상태이며, 홍보도 부족해 ‘실버존’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실버존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

관련 법조항 역시 기존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보호구역)의 법 조항에 초등학교 부분을 노인 복지시설로 바꾸는 데 그쳐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식 발상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노인회관이나 양로원 주변만 지정대상인 탓에 공원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3명으로 이중 21명(48%)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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