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간처리업 허가증 교부 무소신 행보
사업장 운영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부작용 우려

서귀포시가 편법 인허가 사실이 드러난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관련, 사업자에게 허가증을 교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중간처리시설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며 사태 해결에 나섰던 시의 의지가 4개월여만에 꺾이면서 무소신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는 지난 2006년 6월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관련, 사업허가를 내줬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편법 인허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시는 중간처리시설 공사가 재개되는 상황도 방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시는 지난 3월 뒤늦게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무산됐다.

결국 시는 편법 인허가로 중간처리시설 공사가 진행된 만큼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9일 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교부했다.

사업허가 이후 중간처리시설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소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장 적정운영 여부를 수시 점검하겠다는 게 시의 대응책이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시설 인근 성요셉요양원측과 주민 등은 공사재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민원제기나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각종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성요셉요양원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시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행정의 편법 인허가로 공사가 진행된 만큼 법적 승산이 희박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공사 과정에 비산먼지 등 피해발생에 대해선 고발 조치 등 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폐기물시설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허가를 내주게 됐다”며 “사후관리를 강화해 인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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