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 디자인 개인 소유?

 

   
 
   
 

   
 
   
 

 

 

 

 

 

 

 

 

 

사진설명=제주시가 용역을 의뢰해 제작한 클린하우스 디자인의 정면도·좌측면도와 김씨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마친 정면도·좌측면도.

제주시는 클린하우스 제도를 시행하며 혈세로 만들어진 지적재산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클린하우스 디자인을 제작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아 특정업체 관계자가 비슷한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또 클린하우스에 설치되는 일부 장치도 똑같은 방식으로 특허 등록이 이뤄져 시민의 지적재산이 개인 소유가 됐다. 그러나 지적재산이 특정인에 의해 도둑을 맞았지만 제주시는 수년째 민·형사상 대응은커녕 지적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시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제주시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부실한 지적재산 관리
제주시는 지난 2004년 10월 클린하우스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결정하고 지난 2005년 1월 디자인 공모를 실시했다. 그러나 디자인 공모작품 대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시는 지난 2005년 6월 사업비 500여만원을 들여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 같은해 8월 완성 디자인을 납품 받았다.
그런데 제주시가 용역비를 들여 만든 디자인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결과 문제의 디자인은 제주시가 발주한 대부분의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를 하청방식으로 시공한 O업체 관계자인 김모씨(47·제주시 아라동)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지난 2006년 6월7일 제주시 디자인 가운데 양쪽벽 천장 받침부분만 조금 변형을 시켜 디자인 등록을 출원, 지난해 2월20일 디자인 등록을 마친 상태다. 또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클린하우스내 악취저감 설비도 신기술특허등록을 출원, 지난해 10월5일 최종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9월1일 서귀포시가 운영중인 클린하우스와 같은 방식의 환경자원소 디자인도 등록출원, 지난 7월8일 등록을 마쳤다.

시민의 혈세까지 들여가며 제작한 클린하우스 디자인 등 지적재산이 부실한 관리 속에 사실상 도난을 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용역디자인을 보완해 디자인 및 특허등록을 출원할 계획"이라며 "변경된 디자인 등록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대응 '화' 키워…사업 전반 점검 시급
제주시 클린하우스 디자인 등이 개인에 의해 특허 등록이 이뤄졌지만 대응책은 미흡하다.
지난해 2월20일 클린하우스 디자인이 김씨 소유로 등록된 뒤 제주시는 이후 발주되는 공사마다 김씨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의 지적재산이 도둑을 맞은 만큼 민·형사상 대응을 통해 재산을 찾으려는 노력은 없고 공사가 발주될 때마다 김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주시 클린하우스 공사 대부분이 도급업체 시공이 아닌 하청 방식으로 김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소행정의 혁신사례로 평가되는 제주시 클린하우스 제도가 시행과정에 각종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기간에 쫓겨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공사기간을 부여하고 육지부에서 이뤄지는 클린하우스 제작도 도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클린하우스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는 점에서 2년을 넘지 않은 클린하우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거나 문제가 있는 현장에 대한 전격적인 하자보수도 필요하다.

특히 클린하우스 디자인 등 제주시의 지적재산이 개인에 의해 사실상 도난을 당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jemin.com

# 사진설명=제주시가 용역을 의뢰해 제작한 클린하우스 디자인의 정면도·좌측면도와 김씨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마친 정면도·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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