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12월22일 시행
내년 6월22일부터 가공·판매·유통 적용

올해 12월22일부터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는 30일안에 반드시 축협 등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붙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30일 안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사실확인을 거쳐 ‘개체식별 대장’에 기록을 입력한후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 해당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줘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를 양도·양수는 물론 도축도 할 수 없게 된다.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 개체식별 대장의 등록여부를 확인후 도축해야 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전자 처리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도축 이후 지육(도축후 머리·다리 등을 제거한 고깃덩어리)에도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반출하거나 판매해야 한다.

식육 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고기끼리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고, 가공한 부분육·포장육에도 해당 지육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팔아야 한다. 식육 판매업자 역시 식육표시판에 부분육의 개체번호를 모두 밝히고 판매 실적을 날짜별로 거래내역서에 기록한후 보관해야 한다.

이 시행령과 규칙은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는 내년 6월2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6월말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에 대한 소의 종류,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포장처리장, 위생·등급검사결과 등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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