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 아이스랜드의 공사 진행 등은 부동산 침해 행위” 결정
한국자산관리동단 ‘경매개시결정후 임의임대 자산가치 하락 우려’인정

 도내 첫 사계절 실내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개장이 잠정 연기됐다.

공정률 90%로 이달 개장 예정이었던 ㈜제주아이스랜드의 공사 진행에 대해 법원이 ’ 부동산 침해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주아이스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청구소송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억원의 손해 담보를 하는 조건으로 ㈜제주아이스랜드 측은 아이스랜드에 대한 점유를 풀고 자산관리공사측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의 관리에 맡겨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아이스랜드가 삼무 힐 랜드(이하 삼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 실내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설치한 행위가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매 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될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거액을 투자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행위 등이 부동산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의 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스스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 스케이트장을 설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매수 신고를 방해해 부당하게 가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객관적 교환가지 증가 등에 대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상태로 부동산을 원상 회복할 것은 주문하지 않았다.

법원이 아이스랜드의 부동산 점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도내 첫 실내 스케이트장 개장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삼무 힐 랜드는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지난 1월 초 문을 닫은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8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 정리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지난 4월 법원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삼무 측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경매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삼무가 지난 6월말 아이스랜드와 1년 임대 계약을 맺고, 또 아이스랜드는 12억여원을 투자해 실내 아이스링크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매전 용도변경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