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이달 ㎏당 30·40원 유류할증료 부과
물류비 160억원 추가 부담 농수축산품 항공에 의존 채산성 악화

항공사들이 7월부터 여객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데 이어 이달부터 국내 항공화물에도 유류할증료를 도입, 제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국내 모든 노선의 항공화물 운임에도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1개월간의 싱가포르 항공유가 평균을 토대로 1단계(갤런당 0.7달러~ 1.9달러) ㎏당 10원에서 5단계(갤런당 6달러 이상) 50원까지 분류, 1일부터 3단계를 적용해 공시운임에 ㎏당 30원을 부과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3단계(갤런당 2.4~2.59달러)부터 ㎏당 10원부터 14단계(갤런당 4.6~4.79달러) ㎏당 65원까지 구분, 이달부터 9단계인 ㎏당 40원을 포함시켰다.

항공화물의 공시운임이 ㎏당 460원(100㎏ 미만시)과 340원(100㎏ 이상시) 임을 감안하면 6.5~11.7% 인상됐다.

당초 양대항공사는 유류할증료 도입이외 공시요금을 20%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의 반발로 잠시 유보, 추가인상 가능성이 있다. 또 대한항공은 10월께 ㎏당 5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 항공화물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항공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국제공항의 항공화물 실적은 48만여t(출발 23만9000여t·도착 24만여t)으로 이번 유류할증료 도입으로 연간 16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도내 항공화물 수송실적은 3%에 불과하지만 제주출발 화물의 대부분이 갈치·전복·냉장 돼지고기·하우스감귤·채소류 등 주로 신선도가 중요한 농수축산물이다.

항공화물업계는 항공사의 운임으로 이송비용이 상승해 결국 그 부담은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떠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감협도 선박으로 운송하면 신선도가 떨어져 하우스 감귤의 80%를 항공기를 통해 육지부에 반출, 이번 유류할증료 도입으로 농가들이 채산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항공화물 요금 인상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물품의 물류비도 동반상승, 도내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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