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9월 유류할증료 12단계서 14단계로 2200원 추가 부담
지난 6월보다 19~23% 인상률 기록…제주사회 타격 더욱 심각

대한항공이 9·10월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현재보다 2단계 상향적용키로 발표했다. 항공요금 추가 인상 효과로 도민과 관광객의 항공료 부담이 가중된다.

대한항공은 올해 7~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12단계(전체 25단계)를 적용해 공시요금에 1만54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달부터 10월까지 14단계로 상향 조정해 적용금액을 1만7600원으로 변경, 7월보다 2200원을 추가부담한다.

대한항공은 6·7월 싱가포르 항공류 평균가격이 갤런당 3.96달러로 상승했다는 이유로 7월보다 2단계를 높였다.

대한항공의 제주-김포노선 편도 운임은 공시요금 기본 8만4400원에 9월 유류할증료 1만7600원이 포함되면 10만2000원(공항사용료 4000원 제외)로 10만원을 넘어선다.

또 성수기 요금도 9만2900원에서 11만500원으로, 할인요금도 7만34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7월 유류할증료 도입으로 국내선 항공요금은 16~21% 인상됐다. 더구나 9월부터는 지난 6월과 비교해 19~23%의 인상률을 기록,  2개월만에 3%p가 추가로 상승한다.

신규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도 다음달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며, 25단계 중 14단계를 적용해 공시요금에 1만4100원을 부과한다. 단계별 적용금액을 제주항공과 같게 책정했다.

대신 제주-김포노선 편도 공시요금을 비수기 주중운임을 현행 6만9000원에서 5만8800원, 주말운임은 7만9400원에서 6만7600원, 성수기 요금  9만4200원에서 7만7300원 등으로 인하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요금변경 최종 공시일인 오늘(1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총대매기식'과 '형님 따라하기'식의 행태를 보였고, 항공류 가격별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가 대한항공과 같은 것을 감안하면 상향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항공사들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탑승객들은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분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

또 항공기 기종과 항공사 특성 등에 따라 유류비 부담 차이가 크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한 업체가 정한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와 금액을 같은 수준으로 적용, 항공사들이 경쟁사에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올해 6·7월은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가장 심한 시점으로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11월 다시 조정할 때 국제유가 인하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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