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원 1개월간 전국 144건 적발…제주는 15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이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7월8일부터 한달동안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 등 14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허위표시 9건, 미표시 6건 등 15건이 적발돼 전국 적발건수의 10%를 넘어섰다.

허위표시 업소는 일반음식점 4곳, 골프장내 음식점 2곳, 호텔내 음식점·콘도내 음식점·리조트내 음식점 각 1곳이다. 미표시 업소는 골프장내 음식점 4곳, 호텔내 음식점·일반음식점 각 1곳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허위표시로 적발된 9곳중 2곳은 검찰에 송치를 했으며 7곳은 조사중이다.

검찰에 송치된 곳은 호주산 쇠고기 1100㎏을 구입해 조리한 불고리를 특선메뉴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모호텔 H식당과 호주산 쇠고기 갈비 30㎏을 구입해 우거지갈비탕을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한 제주시 소재 L식당이다.

나머지 7곳중 5곳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으며 2곳은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미표시로 적발된 6곳중 5곳은 쇠고기를 미표시했으며 1곳은 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단속됐다.

원산지미표시 적발업체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1588-8112’나 ‘745-6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 미표시 신고자는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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