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항공사 10일 유류할증료 인상 대한항공과 같이 적용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도 다음달부터 국내선 운임을 인상한다.

특히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대한항공이 지난 8일 유류할증료 인상을 밝힌 후 2일이 지난 10일 같은 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등 '따라하기식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일(발권일 기준)부터 10월말까지 국내선 유류할증료 적용단계를 현재 12단계(전체 25단계)에서 14단계로 상향, 유류할증료를 기존 편도 1만5400원(부가세 포함)에서 2200원 올린 1만7600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다음달 제주-김포노선 편도 요금은 지난 6월과 비교해 할인운임이 7만3400원에서 9만1000원(공항사용료 4000원 제외), 기본은 8만4400원에서 10만2000원, 성수기 9만2900원에서 11만50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항공도 다음달과 10월 유류할증료 적용단계를 12단계에서 14단계로 상향조정하고, 편도 1만2400원에서 1만4100원으로 1700원 올린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제주-김포 편도요금도 주중 5만8800원에서 7만2900원, 주말(금·토·일요일) 6만7600원에서 8만1700원, 성수기 7만4400원에서 8만8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더구나 이들 항공사들은 인건비 등 항공사 특성과 항공기 기종 따라 유류비 차이가 크지만 대한항공이 정한 항공기 가격별 적용단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단계별 부과요금도 같다.

다만 제주항공은 단계별 금액을 대한항공의 80%에 맞추고 있다. 더구나 진에어도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면서 공시요금과 유류할증단계와 적용금액을 제주항공과 같은 가격으로 조정하는 등 차별성 없이 경쟁사를 따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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