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입찰로 지역업체 피해" VS "비용절감 정당"

제주삼다수 수송업체 선정을 놓고  지역 운송업체와 항운노조 등이 덤핑 입찰로 인한 지역업체 피해와 지역항 균형발전 약속 불이행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정당한 낙찰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농심이 맡아온 삼다수 수송을 직접 관장키로 하고 지난달 1일 입찰공고에 이어 입찰설명회와 4개 컨소시엄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대한통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한통운㈜은 지역업체 참여와 항만 균형발전 전략 등 60점이 배정된 주관평가에서는 경쟁업체에 뒤졌으나 20점이 배정된 가격평가에서 내정가(㎏당 52.8원)의 79.5%인 42원을 제시, 세방(59.84원)·한진(52.8원)·동부(113원) 등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역 운송업체와 서귀포·성산항운노조 등은 농심물류기지가 있는 평택항까지 적정 수송단가가 ㎏당 55~57원으로 대한통운이 제시한 42원은 터무니없는 덤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대한통운㈜은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이 없고, 지역업체들이  ㎏당 42원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해 계약을 기피, 입찰당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에서 서귀포·성산항에 대한 물량 배정을 전제로 삼다수 증산 동의가 이뤄졌는데도 대한통운㈜이 물량 배정을 못하겠다고 밝혀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낙후항 연계 발전이라는 입찰목적을 위배한만큼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계약체결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지방개발공사 고계추 사장은 "삼다수 수송후 돌아올때 물류수송에 따른 이익을 감안하면 ㎏당 42원은 덤핑이 아니다. 물류혁신은 곧 가격혁신으로 이를 통해 연간 60억원의 추가이익을 올리게 된다"며 "지역업체들이 지나친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 연간 60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고 일축했다.

고 사장은 "대한통운㈜의 삼다수 물류수송 능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 내년부터 서귀포·성산항에 각각 5만t씩 물량을 배정하고 증산 물량에 따라 추가배정 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며  "계약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지켜봐달라.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은 "평택항에서 제주로 실어올 물류가 없는데도 이익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치이며, 덤핑 낙찰을 통해 지역업체를 죽이고 도개발공사만 이익을 챙기겠다는 행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귀포·성산 항운노조도 어제(13일) 도지방개발공사를 항의방문, 고 사장을 만나 당초 약속대로 삼다수 수송물량을 배정할것 등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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