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 찬·반 갈등 심화…조정·중재노력 실종
국회에 해결 요청…자율성 포기로 교육자치시대 역행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한 제주교육자치시대가 개막된지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현안 해결 능력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산업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초·중등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을 놓고 도민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조정·중재 노력은 실종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중앙정부가 제주도(교육감)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토록 요청, 제주사회 스스로 자치권 및 핵심특례를 활용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주도를 동북아교육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영어교육도시내 유치원 및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공립  외에도 상법 등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잉여금 전출이 가능한 영리법인 허용 등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3단계 제도개선 및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영어교육도시내 초·중등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시민단체간의 찬·반논쟁이 치열, 도민역량이 분산되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공청회에서는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설 대정·안덕 지역주민과 전교조 제주지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간의 찬·반의견이 대립, 국회 심의과정에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교육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도교육청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도민에게 밝히지 않는 데다 갈등 해결에도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고 있다.

주민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선출, 제주 교육계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교육현안 해결 노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자치시대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열린 전교조 제주지부와의 교육현안 정책협의회회에서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1차례 논의했지만 갈등해결을 위한 추가 협의 등 조정·중재노력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국회에서 영리법인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제출,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자치권을 활용, 제주도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지만 국회에 제주교육현안 해결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육자치행정 역량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교육자치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제주교육계의 변화와 혁신이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도 국제학교 설립·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며 "도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의 부담이 있어 국회에서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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