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오는 25일부터 추석전인 9월13일까지 원선지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 제수용품은 쌀과 사과, 밤, 곶감, 돼지고기, 고사리, 쇠고기 등이며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의 적극적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산물 구입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의심스러운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신고포상금으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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