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죄질 가볍지 않다”판단
책임연구원 등 3명 징역 1년 6월…법정 구속, 집행유예도 국책연구원 등 진출 제한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EMLSI 대표 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레이아웃 자체가 핵심 기술’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와 파운드리(전공정 위탁 제조) 산업의 특성에 대한 업계 의견과 일부 상충, ‘기술유출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평균)은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EMLSI 대표이사 박모씨(47)와 이사 박모씨(〃)외 연구원 11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과 관련해 피해 회사인 M사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M사의 중요 첨단기술들이 중국 G사로 유출됐고, 그 결과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미지 센서 기술에 관한 국가 경쟁력 등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 영업비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한 점, M사에서 전직한 피고인들이 모두 퇴사하고 이엠엘에스아이 역시 이미지센서 사업을 포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M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 이미지센서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 CIS팀장 박모씨(47)와 전 아날로그부분 책임연구원 김모씨(31), 전 디지털부분 책임 연구원 안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가담정도 등을 감안, 각각 징역 1년과 10월·8월을 선고했지만 대표이사 박씨에 대해서는 3년간, 다른 연구원들에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EMLSI는 국내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으로 수도권 기업의 제주 이전 2호 기업이다.

검찰은 EMLSI가 2006년 초 반도체 회사인 M사의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이미지센서’ 핵심기술을 빼내 중국과 대만 업체에 유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 대표이사와 책임연구원들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EMLSI측은 “M사의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기술적 습득이 가능하고 제품의 핵심부분은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M사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며 “산업 특성상 레이아웃을 파운드리 업체에 레이아웃 도면을 넘긴 건 생산 하청을 위한 것이지 기술 유출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전세계적으로 팹리스 기업들이 제조공정 활용을 위해 자국 또는 다른 나라의 파운드리 업체 등을 이용하는 분업화체제가 보편화된 상태. 이 과정에서 독창적인 기술 등은 특허로 보호받거나 파운드리업체에서는 알지 못하도록 영업비밀 보호과정을 거친다.

EMLSI측이 자백을 했다고는 하지만 “파운드리 업체에 레이아웃 도면을 넘긴 것을 해외기술유출로 본다면 국내 팰리스 기업 대부분이 ‘잠재적 해외기술유출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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