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항공 올해 5월 부도 1~6월 사용료 8억원 체불…대만서 법정소송 돌입
국내 일부 항공사 지불 못하는 사례 발생…공사, 담보 설정 등 문제 최소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하 공항공사)가 일부 항공사들이 체불한 공항시설사용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항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타이페이와 카오슝 노선을 운항했던 원동항공은 지난 5월 13일 부도를 맞았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 임대료, 항공기 이·착륙료와 정류료 등 제주공항시설 사용료 8억원을 미납했다.

공항공사는 원동항공과 체불 사용료 문제에 대해 협의에 나섰지만 부도 당시 원동항공 회장 등 임원진 상당수가 법적구속을 당하는 등 책임자가 없었고, 국내법과 대만법간 차이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3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공항공사는 대만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원동항공 미납사용료 법정 소송에 돌입했다. 하지만 원동항공이 사실상 해체됐고, 업체의 채권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국내 저가항공사들도 경영난 등으로 인해 공항시설 사용료를 체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A항공사는 국내선 탑승률 저조 등으로 인해 카운터 임대료와 이착륙료, 전기요금 등 6·7월 제주공항시설 사용료 2천만원을 내지 못했다.

B항공사도 국제선 취항 준비 등으로 인해 공항시설 사용료 6·7월분 1억원을 체불한 상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원동항공 문제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돌입하는 등 원동항공의 체불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며 또 "체불문제에 대비해 항공사와 공항시설사용 계약시 신용보증 증권제도를 통해 담보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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