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미디어센터 조례 제정 위한 세미나 23일 열려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의 독립된 조례 제정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제주씨네아일래드 주최로 지난 23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난타상설공연 유치로 미디어센터가 '수익시설인가 도민의 영상문화저변확대를 위한 비영리 시설인가' 논란이 있던 상황과 관련, 미디어센터의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첫 단계로 독립된 조례제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미디어센터가 별도 조례없이 '제주도영상산업육성조례'에 한 조항으로 묶여 있는 것과 관련해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최세일 민예총 원주지부영상갈래 위원장은 "미디어센터가 지금처럼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에 근거·운영될때 운영주체에 대한 선정 및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고 빈약해, 미디어센터 설립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민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부소장은 '영상미디어센터 조례제정 ,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주제발표에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지역미디어센터를 영리적인 문화산업시설의 일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센터 설립 목적과 공적지원 구조 명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운영 위해 추천기관과 운영위원회 권한 구체적 기재" 등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이영윤 ㈔제주씨네아일래드 사무차장은 제정될 미디어센터 조례에는 교육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센터가 도내 공교육 기관에서 하지 못한 영상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소통형 영상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차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재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건물을 규정하는 두 개의 조례가 센터 개념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조례 정리를 요구했다.

한편 제7회 제주영화제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고창균 ㈔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과 제주도의회 오영훈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주도조례 제·개정을 위한 운동본부 정민구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사진·글=문정임 기자 mungd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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