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적으로 문제 없는 등 제주시 처분 사유 정당한 근거 될 수 없다’ 판단
‘교통 소통 지장 초래’ 추가 사유도 당초 처분 이유와 동일성 없어 반영 안돼

연북로변 장례식장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법적 다툼에서 제주시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고모씨(50)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주시의 처분 사유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도남동 1237외 1필지(3635㎡)에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병원 대신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분향실 9곳을 갖춘 장례식장을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시에 제출했다 반려 처분을 받았다.

장례식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로 주변 교통 흐름과 주민생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반려 이유였다.

고씨는 “시의 반려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제주시가 반려 이유로 제시한 사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외 사유”라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고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 신청지가) 연북로에 접해 있기는 하지만 반경 500m이내에 별다른 인구밀집시설이나 공공문화시설이 없고, 한라도서관·한라예술회관 부지와는 직선거리로 600m이상 떨어져 있다”며 “밭과 과수원,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근 오등동 마을이나 한라도서관 부지 등에서 장례식장을 볼 수 없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들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가 1차 변론기일 중 ‘주변 고통 소통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내용을 처분 사유로 추가한데 대해서도 “당초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법률상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부적절한 행정 처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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