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장 조교 "도 지원금 공무원 되받아가" 주장
검찰 정황 포착 내사 착수·파장 적지 않을 듯

제주도가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4호 허벅장에게 지원한 예산이 수차례 부풀려졌고, 이를 도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으며 공무원 조직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가 허벅장(신창현옹)에게 제공하는 문화재 전승·시연행사 지원금을 관리해오던 허벅장 조교 K씨는 이달초 이 같은 주장 등이 담긴 내용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K씨는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지원금에 도의 돈이 더 붙어서 가고 있으니, 허벅장 시연 행사가 끝나면 지원금에 덧붙여간 돈을 돌려보내 달라며 이를 찾아가곤 했다"며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00만원가량을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K씨는 "돈을 되돌려 줄 때는 지원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만원권으로 인출, 전달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자신도 이 일을 하기 싫다', '누군가 시켜서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했었고, 이를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사 때마다 나오는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200여만원 수준인데, 어떤 때는 900만원 가까운 돈이 입금된 적도 있었다"며 "그럴 경우엔 도 공무원에게 건넨 돈도 받은 액수에 비례해 컸다"고 덧붙였다.

K씨는 "해당 공무원을 통해 되돌아간 돈이 차후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 중 일부가 다시 도로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고 제공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그러나 문화재 관련 업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번에 진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사에 착수, K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보조금 불법 사용 등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 일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K씨의 일방적인 주장은 몇년전 일로, 해당 공무원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도에서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 이 같은 의혹이 검찰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사회 이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왔던 예산의 편법 운용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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