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주유소 석유제품 선택권 다양 정유사 경쟁에 따른 기름값 인하 기대
제주 독과점 유통망 유지 효과 의문…석유제품 공급체계 다양화 등 절실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오늘(1일)부터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 판매만 허용하는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한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석유제품 유통문제 등으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돼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상표표시제가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석유제품 공급독과점 형태가 나타나 기름값 인하에 장애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표표시제로 주유소들이 다양한 정유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공급경쟁에 따른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주유소 협회는 상표표시제 폐지로 주유소와 정유사간 전속계약이 줄어들고 공급 경쟁이 치열해지면 ℓ당 40~5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석유제품 공급유통체계 문제 등으로 인해 상표표시제 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주유소 제주지회는 저유사가 도내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가격이 다른지역 보다 ℓ당 100원정보 비싸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 주유소의 마진율이 5~10%인 반면 제주지역은 4%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상표표시제 폐지에 따른 가격 인하폭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 주유소는 여러 지역의 석유제품 공급대리점을 통해 다양한 가격조건 등을 따지며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

반면 제주지역 대리점은 5곳에 불과해 이들 업체가 비슷한 가격으로 도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 가격 경쟁유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주유소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대리점과 외상거래를 하면서 주유소의 석유제품 선택권이 제약돼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도내 주유소 업계는 제주지역 유류공급체계가 단순한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도내 공급가를 다른 지역보다 높은 책정하는 것이 상표표시제 폐지에 따른 기름값 인하 효과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도내 공급가를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주유소들이 육지부의 다양한 대리점과 거래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공급체계 다양화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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