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양모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수석보좌관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걸어 선거운동 전략가인 K씨를 선거에 참여시킨 뒤 1월17일부터 3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는 그러나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제주시 갑)을 신청했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양씨는 제주출신 사상 첫 대법관인 양창수 대법관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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