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의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지역 역시 부정부패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한편 도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각,체감인지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각급 행정기관의 부정부패를 차단키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속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조사방법은 도내 거주 만 20세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직업·학력·지역을 구분해 500명의 표본대상을 추출,조사원(제주본부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해 이뤄졌다.이 중 유효표본은 457명이며 설문은 21개 분야에 166개 문항으로 짜여져 있다.

 신뢰도는 95%수준에 표본오차는 ±4.58.다음은 설문결과 요약 내용이다.

 ◇금품이나 향응 경험 여부=일처리의 편의를 위해 ‘받은 적이 있다’고 21.2%가 응답했으며,직업별로는 행정공무원이 받은 경험이 많으며(40.0%),연령별로 나이가 많을수록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제공 제의때 대응 태도=일처리후 사례나 향응 제의에 44.4%가 ‘절대 안받는다’고 응답했으며,‘상황을 고려해 받는다’도 37.0%로 나타났다.

 ◇금품·향응제공이 일처리 도움에 대한 인식=62.8%가 ‘다소 빨리 처리될 것’으로 대답,절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다소 늦게’와 ‘아주 늦게’는 각각 0.7%,2.2%에 불과했다.

 ◇부패가 심한 집단=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포함한 정치인(37.4%),공무원(25.6%)이 절반 이상을 차지,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경찰(12.3%),관광종사자(8.3%),법조인·교육자(3.3%) 순으로 조사됐다.

 ◇부패한 사람의 사회적 위상과 부패의 사회발전 기여정도=향응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는데 대해 ‘그렇다’와 ‘절대로 그렇다’가 66.9%에 달하고 있으며,부패의 사회발전 기여도는 43.7%가 ‘기여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타시도에 비한 제주도의 부패정도=‘아주 심각’(5.0%),‘다소 심각’(26.5%)이라고 대답,31.5%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심각지 않다’는 24.5%에 불과했다.

 ◇도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청렴 평가와 일처리 태도 평가=‘청렴하지 못한 편’과 ‘매우 청렴치 않음’이 44.0%에 달해 ‘청렴한 편’‘아주 청렴’의 13.0%에 비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으며,‘금품·향응제공이 있어야 일을 잘 처리해준다’(27.1%),‘압력을 동원해야 일처리가 된다’(10.1%)등 부정적 견해가 표출됐다.

 ◇연줄·배경의 중요성=‘대단히 중요’(46.0%),‘다소 중요’(46.8%)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연고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에 대한 기대심리=친구나 친지에게 부당한 청탁을 할 경우 ‘가능한 한 도와줄 것’이란 대답이 52.1%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비공식적 부탁이 지금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 일처리가 어려운 경우 대처형태=49.7%가 ‘친구·친지를 찾아 부탁한다’로 응답,‘원칙대로 추진한다’(28.7%),‘포기한다’(7.0%)등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패 해결 방안=‘법과 제도적 보완’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청탁인의 의식 개혁’(22.3%),‘청탁 받는 사람의 의식 개혁’(18.8%),‘언론이나 고발체계의 확보’(13.3%)순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법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지방자치단체의 노력,민간부문의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섭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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