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분권화의 진전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중앙정부의 행정기능 지방이양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형식에 치우쳐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현재 전체 국가기능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비중은 30%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방이양 내용에 있어서도 정책은 중앙정부,집행사무는 지방정부라른 이분법적 사고와 함께 내용 또한 부분적 이양에 그치고 있는데다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중앙과 지방의 세출배분에 있어서도 일반행정을 비롯 교육 지역사회개발 광·공·건설업 도로 보건 전기·가스·수도 및 통신 등 몇개 분야만이 지방세출의 비중이 중앙정부세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교·국방·연금 등 극히 한정된 분야만이 중앙세출의 비중이 높고 다른 분야는 모두 지방세출의 비중이 높은 일본과 비교했을때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지방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시·도사무가 총 301개,시·군·구사무가 340개 예시돼 있으나 다수의 사무가 중복 배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자간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중행정 및 이중감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하고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역할 분담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돼야 할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윤정웅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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